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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?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, 『전입세대확인서』가 전세사기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 해당 주소지에 누군가 이미 전입해 있는지 확인하는 이 서류는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. 하지만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!



전세사기,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!
임대차 계약 후, 다른 세대가 이미 전입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 이는 보증금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,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사전에 『전입세대확인서』를 통해 해당 주소지의 전입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입니다.

주민센터 방문이 유일한 발급 방법입니다
『전입세대확인서(전입세대열람내역서)』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없으며,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 시 신분증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, ‘전입세대열람 신청서’를 작성해야 합니다.
주소 입력 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과거 전입세대가 특정 주소 방식으로만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수수료는 열람 시 300원, 정본 교부 시 400~500원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
계약 전 확인이 당신의 재산을 지킵니다!
『전입세대확인서』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. 임차인, 매수인, 경매 참여자, 금융기관 모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수 문서입니다. 계약 전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.
주민센터 방문 전, 필수 정보 확인하세요
신청 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주민센터 방문 전 신청 요건과 절차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아래 안내 페이지를 통해 모든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시고,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십시오.


